대한민국의 보드게임 문화,(사)한국보드게임산업협회가 앞장서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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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사업목적
ㅇ 우수게임에 대한 시상과 홍보지원을 통한 국산게임 창작 활성화, 제작의욕 고취
ㅇ 일반게임 부문, 오픈마켓 게임 부문, 착한게임 부문, 인디게임 부문 연간 최대 16편 시상 및
홍보를 통한 게임 순기능 강화
※ 착한게임 : 목적 지향성(활용성)을 기반으로 재미와 유익을 동시에 지니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건전 게임물
※ 인디게임 : 개발자가 자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창작한 게임
□ 사업내용
ㅇ 연중 우수게임 및 착한게임, 인디게임 선정,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 상패시상 및 홍보지원
ㅇ 주최/주관 : 문화체육관광부, 전자신문, 더게임스/한국콘텐츠진흥원
ㅇ 선정편수 : 연 4회 접수·심사를 통해 일반/오픈마켓/착한게임/인디게임 부문 최대 16편
※ 접수 작품이 없거나 선정평가 점수에 따라 선정편수가 조정될 수 있음
□ 지원개요
ㅇ 응모대상 : 국내에서 창작‧개발한 게임(하단의 신청자격 내용 참조)
ㅇ 응모분야 : 일반게임부문, 오픈마켓게임부문, 착한게임부문, 인디게임부문
□ 발표 및 수상혜택
ㅇ 발표 : 수상작 발표는 진흥원 홈페이지와 이달의 우수게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
ㅇ 시상 :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명의 상패 수여(시상식 별도공지 예정)
ㅇ 수상혜택
- 게임분야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신청 시 수상경력 배점적용(10/100점)
- 2016년 대한민국 게임대상 후보작 자격 부여
- 네이버, 헝그리앱 등 각종 매체를 통한 선정작 홍보 추진
- 이달의 우수게임 홍보 영상 제작 지원
-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게임 전시회 및 투자유치 설명회(IR) 참가 지원
- 선정게임에 ‘이달의 우수게임’ 인증 마크 활용 가능
□ 신청자격
ㅇ 신청대상 : 국내 게임제작사, 게임배급(공급사)
※ 수상 혜택 부분에 대한 추후 혼란 방지를 위해 제작사와 배급사 간 미리 협의 후 신청 필수
ㅇ 응모기준
1. 국내에서 창작, 개발한 게임물
2. 게임위 등급분류를 필하고 정식 발매,
오픈베타 중인 게임물
※ 자체등급분류를 받은 게임(오픈마켓 게임),
등급분류 대상이 아닌 보드게임도
응모 가능
1. 차수별 공고일 기준 출시한 지 12개월 이내의 게임
※ 온라인, 콘솔, 아케이드 게임은 게임위
등급분류 필증 제출
2. 기존 이달의 우수게임 수상작 및 접수작은
재 응모 불가
※ 작품 당 출품 횟수 1회 제한
1. 게임 플랫폼 및 출시일 제한 없음
2. 기존 이달의 우수게임 수상작 및 접수작
재 응모 가능
※ 작품 당 출품 횟수 제한 없음,
부문별 중복 접수 불가
ㅇ 신청제외대상
-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
-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조치중인 사업자, 대표자 및 책임자
-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업체
-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제외대상자